국민권익위 제출 이해충돌방지법안, 22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29일 본회의 상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한 이해충돌방지법안이 22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를 거쳐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5월에 공포되면 준비 기간을 거쳐 1년 후 시행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이를 신고회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직무관련자와의 금품 거래 신고,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 채용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대상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200만 명의 공직자가 포함된다.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로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받고, 미공개 정보를 취득하여 이익을 얻은 제 3자도 함께 처벌된다. 내부정보 이용 금지 대상도 기존 정부안의 직무상 비밀에서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은 퇴직 후 3년 동안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

 

최근 LH 사태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공직자가 관련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했을 때는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안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입법 취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법률의 시행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그간 심도 있는 법안심사를 해주신 국회 정무위 위원들을 비롯해 많은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 출처; 경실련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시사타파 / 2021-04-22 20:33:55
카톡 기사보내기 https://m.sstpnews.com/news/view/179541604327394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이제 원하는 대화방에서 붙여넣기 하세요.

뉴스댓글 >

댓글 0

"함께하는 것이 힘입니다"

시사타파 뉴스 회원이 되어주세요.

부패한 기득권 세력에 맞서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진실 전달에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