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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
이숙연(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녀가 이른바 ‘아빠 찬스’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것을 해명하면서 “요즘은 아이들 돌이나 백일 때 금반지를 사주지 않고 주식을 사준다”고 말했다가 의원들이 “적절치 않은 답변”이란 질타를 쏟아내자 “매우 부적절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열 살도 되기 전에 자녀들이 알짜주식을 받아 13배 시세 차익을 누렸다. 황제주식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하자 “당시에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고 산 것”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라며 “이것을 ‘편법 증여’ 등으로 폄하한다면 자식들에게 주식을 사서 주는 부모의 마음은 다 비난받아야 하는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의 딸과 아들은 8세, 6세 때인 2006년 아버지에게 300여만 원 씩 증여받아 큰아버지가 운영하는 버스회사(금남고속)의 비상장주식을 매수했다.
자녀들은 지난해 11월 이 주식을 팔아 각각 3800만 원가량의 양도 차익을 거뒀다.
이 후보자 부부도 이 주식을 매입한 뒤 팔아 각각 7억8814만 원, 13억4324만 원의 차익을 냈다.
이 후보자는 금남고속에서 7억7000만원의 배당금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잘못한 것이다. 크게 실망했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자는 딸이 아버지 돈으로 화장품 연구개발(R&D) 회사 비상장주식을 사고 팔아 63배 시세차익을 거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질의에 고(故) 이선균 배우의 사망과 관련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공개소환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국민의 알권리는 공인이 어떤 것으로 수사받는지 대략적인 내용만 나오면 될 것"이라며 "사적 영역이나 공개소환 장면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이런 것들은 널리 알려야 할 공공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자는 스스로를 "이공계 출신이자 여성 법관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장점도 갖고 있지만 법원 내에선 소수자이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고군분투한 워킹맘"으로 정의하며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에 부응하는 한편 소수자와 약자 보호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적의 경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수사 밀행성 때문에 심문 대상은 수사기관으로 한정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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