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천은 배제하고 법무부·법원·변호사단체가 추천…위헌 논란 최소화 시도
여당 “사법부 난도질” 반발…야당 “국민 의혹 해소 위한 최소한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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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이성윤 의원 등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9.18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18일 국회에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내란 ▲김건희 여사 의혹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등 3대 특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고법에 각각 3개씩 두도록 했다. 각 재판부에는 판사 3명이 배치되며, 심급별 영장전담판사까지 포함해 총 21명의 판사가 참여한다.
재판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 내 선고)을 규정하고, 재판 중계도 원칙적으로 허용했다. 특히 내란·외환죄는 형량 감경이 불가능하며, 유죄 확정 시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판사 추천 방식에서는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국회 추천을 배제했다. 대신 법무부·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위원회를 꾸려 후보를 제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구조다.
민주당은 “국민적 의혹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지만,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흔드는 인민재판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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