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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탄핵 기각 후 웃으며 출근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이 사실을 당사자와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했다.
국회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를 근거로 이 위원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31일 최민희 의원실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진숙 위원장이 iMBC와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관련 직무에 관여한 것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공직자윤리법은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가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으려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관련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iMBC 주식 4,200주 등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했으나,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인 심사 기간 중에 방송평가 결과 심의 등 여러 건의 MBC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또한 공직자윤리위는 이 위원장이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채, 삼성전자 앱마켓과 연관된 '2025년도 전기통신사업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한 것도 동일하게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최민희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대한 조치는 해임 또는 징계 요구"라며 "징계가 불가능한 정무직 공무원인 이 위원장은 해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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