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법대로 일하는 법사위원장, 멋대로 흔들지 마라"
![]() |
▲정청래 법사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진행한 국회 법사위의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 청문회 등과 관련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국민 눈살을 찌푸려지게 하는 법사위의 고압적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배 수석부대표는 "정 위원장은 어제 방송법 처리 과정에서도 여당 위원들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무시하고 대체토론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퇴장을 언급하며 국무위원을 겁박하기도 했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냐"고 지적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정 위원장에 대해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출석한 증인 이시원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법에 규정되지 않은 증인 퇴장 조치를 하며 상임위원장 권한을 남용하고 공공연한 장소에서 증인들을 모독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증인으로 출석한 임성근에게 사표를 제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9차례 실시, 사표 제출을 종용하며 지속적인 모욕적 언행을 했다"며 "증인선서를 거부한 이들에게 고발 조치를 운운하며 증인들을 겁박하는 언행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청래 위원장과 같이 국회 운영을 야만의 국회의 모습으로 운영하는 행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서 의사일정을 정하고, 국회 안에서 모욕 행위가 이뤄질 경우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
▲정청래 위원장 페이스북 화면 캡쳐 |
이에 대해 정청래 위원장은 "나의 진행에 불법적 요소가 있었다면 국회법 몇조 몇항을 위반한 것인지 지적하라"며 "그러지 못할 거면 위원장석에 찾아와 막무가내로 의사진행을 방해한 점부터 반성하고 사과하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의사진행 방해에 대해 윤리위 제소 검토 및 국회선진화법으로 고발할 지도 검토하겠다"며 "사과하지 않으면 앞으로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다른 글에서도 "제소 방침이 사실이라면 나도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내게 쏟아낸 인신공격성 발언들을 모조리 제소하겠다"며 "국회 무단결석도 윤리위 제소 대상인 만큼 국민의힘 의원 전원을 제소 검토하겠다, 한 번 붙어보자"고 주장했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