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검찰 간부들 "지휘권 없더라도 총장이 상황은 알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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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소환 조사한 뒤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한 것을 두고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커지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은 지난 20일 서울의 한 대통령경호처 관리 시설로 김 여사를 불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한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차례로 조사했는데, 명품 가방 사건 조사를 시작한 이후이자 조사 종료 약 2시간 전인 오후 11시 10∼20분께 이 총장에게 김 여사를 소환한 사실을 보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이 없고, 총장이 수사 지휘권을 갖는 명품 가방 사건은 당일 함께 조사할지가 불확실했기 때문에 사전에 소환 일정을 보고할 수 없었다는 게 중앙지검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법조인들 사이에선 수사 지휘를 받지 않더라도 조사 사실 정도는 미리 귀띔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우세했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지휘권이 배제됐더라도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정치권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김 여사 조사에 관해 총장이 상황을 아는 것 자체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고검장 출신 변호사도 "나름대로 고육지책을 낸 것으로 보이지만, 총장에게 보고도 안 한 것은 잘못됐다"며 "'지휘는 받지 않겠지만 보고는 드리겠다'는 방식도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한 현직 검찰 간부는 "수사 지휘권이 배제된 사건을 핑계로 명품 가방 사건에 대한 지휘까지 회피한 것 아니냐"며 "국민적 관심이 큰 명품 가방 사건의 조사 방식·시기 등을 사전에 말하지 않은 것은 보고 누락이고, 감찰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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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
다만 총장 지휘권이 없는 만큼 보고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다.
한 전직 검사장은 "총장도 계속 본인이 지휘권이 없다는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통상적인 상황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다른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중앙지검도 나름대로 고민하지 않았겠나"라며 "총장을 패싱한 게 아니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한 거라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총장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지휘권 회복을 요구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전직 고검장은 "이 총장이 지휘권이 없다고 스스로 말함으로써 빌미를 준 것"이라고 의구심을 표시했다.
이와 관련, 이 총장은 최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회복을 구두로 요청했다가 거부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극도로 제한적이어야 하는데,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복원하라는 장관의 지휘도 수사지휘권의 발동에 해당한다"며 "이는 박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밝혀온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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