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심사 끝난 尹, 영장 발부 vs 기각...운명은?

법원에서 호송차 타고 이동…구치소서 영장 결과 대기
▲ 18일 서부지법 들어서는 윤석열 호송차량 (사진=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이 18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다시 서울구치소에 돌아왔다.

윤석열은 이날 오후 6시 50분께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이후 오후 7시 34분 서울서부지법을 출발, 오후 8시께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윤석열은 구치소 호송차를 이용했고, 경호차량들이 윤석열이 탄 호송차를 경호했다. 경찰이 서부지법에서 구치소까지 윤석열 동선을 따라 주변 교통을 통제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약 5시간 동안 진행됐다. 윤석열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때도 구치소 호송차를 이용했다.

윤석열은 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홀로 머물며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나 19일 새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이 대기실 안에 있는 TV를 통해 자신의 구속영장 심사에 대한 언론 보도를 지켜볼 가능성도 있다. 대기실에는 TV와 이불 등이 구비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석열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체포 기간 포함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받는다.

반면 기각된다면 서울구치소에서 즉시 석방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다.

윤석열은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이후 나흘째 서울구치소에 머물고 있다.

전날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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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타파뉴스 / 2025-01-18 21: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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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밤바다님 2025-01-19 01:54:59
    당근 무조건 구속이지!!!
  • WINWIN님 2025-01-18 23:18:47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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