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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사생결단 타임라인 - 정청래 의원, 최기상 의원 |
검찰개혁 사생결단 타임라인 - 정청래 의원, 최기상 의원
15일 시사타파TV 정청래의 정치톡에서, 최기상 의원과 정청래 의원이 '검찰개혁 사생결단, 이제는 민주당의 시간이다" 라며 중요한 핵심들을 짚어줬다.
최기상 의원은 수사기관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문제에 검사들이 담당하여 국민의 권익을 지키라는 것이 검찰의 기소와 수사권 분리이다. 기소,수사권 분리는 검찰이 법률가로서의 제 역할로 돌려주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공소기관이자 인권 옹호 기관인 검찰은 본래 수사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본연의 임무로 수행해야 하는 것, 검찰개혁 법안엔 검찰의 6대 범죄 직접 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경찰의 수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것,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검찰청 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제출했으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172명의 의원들이 모두 공동발의로 서명한 이번 개정안에는 검찰의 6대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로 이양하는 내용과 법 시행을 3개월 유예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검찰은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고 대신 경찰을 통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검찰은 6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이 수사한 대로 사건을 송치하거나 경찰을 통해 보완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게 바꿨다"고 밝혔다.
덧붙여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6대 범죄 수사 건수는 지난해 기준 대략 4000~5000건 정도였다"며 "경찰에 이관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3개월이면 충분하다는 의미에서 3개월로 유예기관을 뒀다" "유예기간 동안에는 인원 배치등의 리모델링 기간이 되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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