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의 잘못된 해석이 공무원 행정 강령 위반 여부를 불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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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국회 정무위원회의 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여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익위에서는 '닥터헬기' 운용 규정을 적용해 행동강령 위반 판단을 내렸지만, 이 대표가 이용한 헬기는 '닥터헬기'가 아닌 '소방헬기'였다"며 "판단이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올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목을 찔리는 흉기 테로 사건이 발생했고, 관련하여 여야는 정치테러는 모두가 함께 싸워야 할 문제라며 용납할 수 없고 엄격히 대처해야 하는 문제로 규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며 사건 당인, 빠른 이송과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직접 지시한 바 있다.
천 의원은 "이 대표는 테러의 피해자이며 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의료진과 소방공무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그런데 지금은 행동강령 위반으로 공무원들을 징계한다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이는 권익위가 관련 부서의 의견을 무시하고 매뉴얼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공무원은 헬기를 요청한 의사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출동시킨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천 의원은 의뢰한 의사만 기록하면 소방청의 헬기 출동은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으로 소방 헬기와 닥터 헬기의 운영 규정이 다른 점을 인식하지 못한 데서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징계 절차는 원천적으로 잘못되었다"며 "징계 절차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억지로 해석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점에서 징계 절차는 합리적인 근거 없는 결정으로 판단될 수 있다"며 바로 원천 무효라는 주장을 펼쳤다.
천 의원은 "권익위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처와 관련된 사안을 결정할 때 해당 부처의 공무원에게 문의하는 것이 맞다"며 "하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 복지 관련 부서에 문의하지 않았고, 권위가 매뉴얼을 자체적으로 해석하여 문제를 삼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결론적으로, 권위가 이 사안을 억지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관련 공무원들에게 진행중인 징계절차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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