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군의관 의료사고 시 의료기관이 2천만원 책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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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으로 파견된 군의관 (사진=연합뉴스) |
보건복지부가 응급실 근무를 거부하고 복귀를 요청하는 파견 군의관에 대해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를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가 번복했다.
복지부는 8일 오후 "(파견된) 군의관을 다른 병원으로 보내더라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교육과 설득을 하고, 군인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는 파견 군의관의 근무지 명령 위반 징계 조치와 관련해 "복지부의 요청을 받은 바 없고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군의관들은 부대 복귀 없이 파견 병원 내에서 부서 조정, 타 병원 파견 조정 등을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며 "이들은 파견 명령에 따라 해당 병원에 출근한 후, 병원과 업무조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병원 인근 혹은 개인 숙소 등에서 대기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인력 부족으로 권역·지역센터를 포함한 일부 의료기관의 응급실 운영이 차질을 빚자 군의관 250명 등 대체인력을 순차적으로 파견하고 있다.
지난 4일 이대목동병원 3명, 아주대병원 3명, 세종충남대병원 2명, 충북대병원 2명, 강원대병원 5명 등 의료기관 5곳에 군의관 15명이 파견·배치됐지만, 현장 경험과 진료 역량 부족 등을 이유로 복귀를 요청한 바 있다.
국방부 설명이 나온 후 복지부는 돌연 입장을 바꿔 군의관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국방부와 협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정정했다.
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를 국방부와 협의하겠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와 군의관 배치와 관련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있으며, 향후 군의관 업무범위 등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의료기관과 원활하게 업무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군의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응급실 근무 명령을 내리고 저항하면 징계하겠다는 복지부에 대한 입장'을 비판했다.
의협은 "의료사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늘까지도 땜질식 명령과 협박을 남발하고 있다"며 "하루마다 말 바꾸는 정부는 정신 차리고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정의 단일한 대책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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