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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유남석 소장과 재판관들 (사진=연합뉴스) |
26일 헌법재판소가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의 처리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민주당은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의 직회부 요구안을 각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사위가 두 법안에 대해 정상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었는데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돼 법안 심사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다음달 9일 두 법안의 본회의 표결처리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상정이 안 될 수 있다고 지적했지만 헌재의 청구 기각으로 인해 일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 위한 '종결 동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 닷새가 필요하다.
헌재의 결정을 두고 국민의힘은 "실망스러운 판결"이라고 비판했지만, 야당은 "현명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의 입법 절차에 조금의 위법성도 없다는 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에 따라 적법한 입법절차에 동참해달라"며 "민주당은 두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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