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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고 있다. 2025.8.4 (사진=연합뉴스) |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 더불어민주당이 '방송3법' 처리를 강행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며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민주당은 24시간 뒤 표결 처리를 예고하고 있어, 7월 국회 내에서는 방송법 개정안 1건만 처리된 뒤 나머지 쟁점 법안들은 8월 국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與, 순서 바꿔 '방송법' 먼저 상정…野 "공영방송 장악법"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주도로 법안 상정 순서를 변경하는 안건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방송3법' 중 첫 번째인 방송법 개정안이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에 앞서 먼저 테이블에 올랐다.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이번 개정안은 KBS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마자, 국민의힘은 의원 107명 명의로 무제한 토론 요구서를 제출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신동욱 의원은 "방송3법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라며 "민주노총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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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관련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듣고 있다. 2025.8.4 (사진=연합뉴스) |
필리버스터 24시간 뒤 강제종료 예고…나머지 법안은 8월 국회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직후, 민주당은 즉각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하며 강행 처리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개시 24시간이 지난 5일 오후 4시 이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다. 180석 이상의 범여권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토론이 종료되는 즉시 방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는 방송법 개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하며, 함께 묶여있는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그리고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 나머지 쟁점 법안들은 8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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