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 일괄 처리 수순…민주당 개혁 전진, 국힘은 또 필리버스터

중수청법 법사위 통과...민주당, 공소청법과 함께 본회의 일괄 처리 추진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패키지’ 본궤도...권한 분산 입법 속도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예고...본회의 밤샘 대치 불가피
▲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2026.3.18 (사진=연합뉴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검찰개혁 입법이 본격적인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본회의에서 공소청법과 함께 일괄 처리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예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수청 설치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했고,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으로 신설되며,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 등 이른바 ‘6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기존 검찰의 수사 기능을 분리하는 구조로,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에 집중하는 체계로 개편된다.

이번 법안에는 중수청 조직 구성과 수사 범위, 인사 체계 등이 포함됐으며, 수사 인력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 인력에 대해서는 경력 채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수사 개시 시 공소청 통보 의무’ 조항은 최종안에서 삭제됐다.

여당은 이번 입법을 검찰 권한 분산과 견제 강화라는 차원에서 추진해왔다.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결합된 권력 구조의 폐해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산하로 들어가는 구조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검찰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여야의 충돌은 본회의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공소청 설치법까지 함께 처리해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는 밤샘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시사타파뉴스 / 2026-03-18 19:00:04
카톡 기사보내기 https://m.sstpnews.com/news/view/1065609340680223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이제 원하는 대화방에서 붙여넣기 하세요.

뉴스댓글 >

댓글 0

"함께하는 것이 힘입니다"

시사타파 뉴스 회원이 되어주세요.

부패한 기득권 세력에 맞서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진실 전달에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