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 앞두고 '신변보호 요청'

26일 오후 2시 재판…수원지법, 내부 협의회 열어 오전 중 결론 방침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 (사진=연합뉴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6일 첫 재판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원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다산은 지난 23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 신변 보호 요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어 26일 오전 중 신변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이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들이면 법원 내부 직원들이 김씨와 동행하며 보호한다.

김씨의 재판은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 만인 이달 14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정지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받은 배씨는 기부행위 관련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도 2022년 1월 뇌물공여·수수 등 혐의 첫 재판을 앞두고 수원지법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고 건물 지하로 법정을 출입해 취재진과 마주치지 않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2020년 2월 속행 공판에서 신변 보호를 요청해 취재진 접근 없이 법정에 들어갔다.

 

다만 현재까지는 김씨가 법원 직원들로부터 보호받되 통상 다른 민원인들처럼 1층 현관을 통해 법정에 출석할지, 비공개 통로를 이용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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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윤미 기자 / 2024-02-25 19: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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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진경압바님 2024-02-26 19:15:34
    정권 검찰 언론 다 덤벼 민주당과 이잼 죽이려 하는데 민주당이 총선 승리하연 니네들 앞으로 어쩌냐???
  • 짱구 님 2024-02-26 15:28:38
    건희가 그렇게 하라고 했나 디올백 강출려고
  • 감동예찬★T.S님 2024-02-26 15:01:32
    징글징글한 검찰.
  • 이영진님 2024-02-26 10:28:37
    김혜경은 죄가 없다 김건희를 잡아라
  • 민님 2024-02-25 23:54:00
    하찮게 여기는 300만원과 중범죄 처럼 대하는 10만윈! 참 대~ 단하신 검찰
  • 밤바다님 2024-02-25 22:26:50
    지독한 술뚱의 정치개검들...
    김혜경 여사님 봄은 오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 박마니주님 2024-02-25 22:23:48
    별 희안한 세상에 살다보니 험한 꼴 다 겪습니다. 김혜경 여사님, 조금만 더 견디시기 바랍니다. ㅠㅠ
    굥과 거니는 그 죄 다 받을 날 꼭 올겁니다.
  • WINWIN님 2024-02-25 22:20:41
    김혜경여사님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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