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 핵심 조항 삭제...“개혁 의지 반영된 결정”
검찰개혁안 본회의 앞두고 당·정 공감대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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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8일 경남 진주시 MBC컨벤션진주 대연회장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8 (사진=연합뉴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개혁 논의 과정과 관련해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남더라도 우리는 공소청장이라고 부르면 된다”고 밝히며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청래는 18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추진 과정과 막판 조율 상황을 설명했다.
검찰총장 명칭 유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청래는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권한 구조의 변화”라는 취지로 발언하며, 검찰 권한 분리라는 개혁 방향에 방점을 찍었다.
또 핵심 쟁점이었던 중수청법 45조 삭제와 관련해서는 “당에서 수정안을 고민했지만, 최종적으로는 해당 조항을 통째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강한 개혁 의지와 결단이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정청래는 검찰개혁안 조율 과정에 대해 “이재명의 방향성과 당의 판단이 일치했다”고 강조하며 당·정 간 큰 틀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재명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과정 관리’ 발언에 대해서도 “당을 향한 지적이 아니라 정부와의 소통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 간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검찰개혁안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하며, 공소청과 중수청을 설치해 권력 집중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9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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