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우두머리로 하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
![]() |
▲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서 증언을 거부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19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무위원이 구속기소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석열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등 위법한 지시를 전달하며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석열로부터 특정 언론사들을 봉쇄하고 단전·단수하라는 지시를 받은 뒤, 이를 경찰과 소방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를 장관의 권한을 남용한 행위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이 전 장관은 올해 2월 윤석열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으나, 특검은 대통령실 CCTV 등을 토대로 이를 위증으로 판단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지닌 행안부 장관이 윤석열을 우두머리로 하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한 것"이라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