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속도조절...국감 이후로 처리 미뤄

10월 1일 본회의 상정 않기로…“필요성에는 공감”
“국감은 민생 올인”…처리 시기는 당내 여론 수렴 후 결정
이 대통령 요구 따라 기존 사건 이송·처분 조항 삭제 방향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인 전은수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 2026.8.20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국정감사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의원총회 직후 “조작기소 특검법과 민주유공자법의 필요성에는 다들 공감하고 있다”며 “처리 시기는 당내 여론을 수렴해 국감 이후에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르면 10월 1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가능성이 거론됐다. 전날까지도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 상정과 국감 이후 처리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었다. 


민주당이 속도조절에 나선 이유로는 국정감사를 ‘민생 국감’으로 치르겠다는 방침이 제시됐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번 국감의 목표가 민생에 올인하는 것”이라며 이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해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등 12개 사건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법안이다. 당초 특검이 기존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특검은 진상규명에 집중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민주당에서는 해당 조항을 제외하고 특검법 처리를 다시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돼왔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특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 처리 시기와 국민적 공감대를 놓고 신중론이 이어져왔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달 “국민적 공감대를 덜 얻는 법안을 처리할 수는 없다”며 충분한 여론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10월 1일 본회의에는 조작기소 특검법 대신 산업안전보건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이 우선 처리될 전망이다. 조작기소 특검법의 구체적인 처리 시점은 국정감사 이후 당내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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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원 기자 / 2026-09-29 19: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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