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조정위 무소속으로 참여하면 의결정족수 충족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검찰정상화:검찰의 기소와 수사권 분리' 내용을 담고 있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표 의원 등 9명 명의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은 상임위 내에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최장 90일 동안 논의할 수 있다.
위원회는 안건조정위에서 조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안건을 표결해야 한다. 안건조정위 위원은 여당 의원 3명과 야당 의원 3명으로 구성되며 법안을 의결하려면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안건조정위 구성요구서 제출에 따라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사에게 조정위 명단 제출을 요청하게 된다.
조정위 명단을 위해 민형배 의원은 20일 더불어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해 무소속 신분이 되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검찰정상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이 법사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돼도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안건조정위가 소집될 경우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없으면 최장 90일까지 논의가 필요하다. 이 경우 민주당이 목표로 하는 이달 내 법안 처리는 물론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인 5월3일 공포도 무위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를 막기 위해 지난 7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로 사보임시켰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동수인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으로 구성되는데 무소속 의원이 있을 경우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된다. 무소속 의원 한 명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면 의결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2이상 찬성이 가능하다.
양 향자의원이 전날 "저는 이번 법안이 이런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국가 이익을 위해 양심을 따라 이런 법안을 따르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민주당은 암초에 걸렸다.
그러나 검찰개혁에 강경한 입장이었던 처럼회, 민형배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으로 됨으로써 대안이 생긴 것이다.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양 의원이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그건 또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다"며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따른 대책도 다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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