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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 의원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미국 출장 일정으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날 노란봉투법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 뜻으로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이뤄졌다. 재석 의원 179명 중 이준석·이주영 의원을 제외한 177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이준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담은 노동조합법 3조 개정에는 찬성한다면서도 "2조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와 단체교섭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중대재해법의 과도한 의무·처벌 등으로 개정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노동조합법 2조 개정은 재고돼야 한다"며 "추후 3조만 따로 올라온다면 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입장으로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로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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