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소 기능은 공소청으로 분리...내년 9월 시행
국힘 박수민 의원, 필리버스터 17시간 12분 역대 최장 기록...발언 끝 표결,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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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9.26 (사진=연합뉴스) |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 권한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창설된 검찰청은 내년 9월,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개정안이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졸속 처리’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갔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종결동의안을 가결시켜 표결에 부쳤다.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고, 기소·공소 유지 기능만 담당하는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행은 공포 1년 뒤인 2026년 9월부터다.
이번 개편은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도를 넘어,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되살린 검찰 직접수사권을 제도적으로 완전히 차단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었던 검찰개혁 완수에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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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법 수정안 필리버스터하는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과 텅빈 의원석. 2025.9.25 (사진=연합뉴스) |
한편,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이날 필리버스터에서 17시간 12분 동안 발언하며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그는 지난해 민생회복지원금 반대 토론에서 15시간 50분으로 최장 기록을 보유했으나, 이번에 스스로 경신했다. 박 의원은 발언 도중 초등학생 방청객들에게 가훈을 전하며 눈물을 보이는 등 인간적인 면모도 드러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검찰개혁은 이제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다”며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 폐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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