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 혐의로 일반이적·직권남용 등 기소...재판 대부분 비공개
내년 1~3월 주 2~4회 재판 진행…변호인단 “방어권 침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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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김용현·여인형 (사진=연합뉴스) |
법원이 내년 1월 18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윤석열의 추가 구속 여부를 이달 23일 심문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은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 의혹과 관련해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조은석 특검팀에 기소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1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 요청을 받아들여 윤석열 구속 연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기일을 23일로 잡았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12일, 16일 심문을 받는다. 이들의 구속기간은 순차적으로 12월~1월 사이 만료된다.
윤석열은 지난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해 북한 도발을 유도하고 이를 비상계엄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며 군사 기밀이 유출됐고, 이로 인해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에 군사기밀이 다수 포함된 점을 이유로 다음 달 12일 열리는 첫 정식 공판 이후 대부분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공판은 1월 주 2회, 2월 주 3회, 3월부터는 주 4회까지 증거조사 속도를 높여 진행될 예정이다.
윤석열 측 변호인단은 “일주일에 3~4회 재판은 방어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내란 사건 일정까지 고려한 불가피한 조정”이라고 밝혔다. 또 변호인단은 외환 관련 공소장에 비실명 처리된 부분이 많아 공소사실 확인이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공소장 원본 열람이 가능하도록 이미 안내했다”고 반박했다.
윤석열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총 5건의 형사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어, 내년부터 사실상 매일 법정에 서는 일정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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