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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여인형·이진우·고현석 '파면'…곽종근 '해임' (사진=연합뉴스) |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군 지휘부 인사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29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을 파면하고,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해임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방첩사 병력을 정치인 체포 임무에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전 사령관은 국회 봉쇄 작전을 주도한 혐의로 파면됐다. 이와 함께 이른바 ‘계엄 버스’ 출발을 지시한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도 법령준수의무 위반으로 파면 조치됐다. 파면될 경우 군인연금은 절반으로 감액된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국회 봉쇄 및 단전 지시 등 불법 명령에 관여했으나, 헌법재판소와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과정에서 진실 규명에 기여한 점이 참작돼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해임 시에는 3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된다.
국방부는 “이번 징계는 헌정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는 조치”라며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 원칙을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징계 절차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오는 30일 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연장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며, 국방부 징계 결과는 이후 발표될 전망이다.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은 내란특검 요청에 따라 모두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돼 병합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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