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대통령 탄생으로 진정한 검찰 개혁 포문 열려
2015년∼2021년 8월 7년간 검사가 피의자인 사건은 총 20,929건
기소된 사례는 총 19건 0.1%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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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 ~ 6월 29일(2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 조사,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채 해병 특검법이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했다.
특검법 통과를 두려워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정부 질의를 파행으로 몰고가 상정되지 못했다.
그 와중에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 동의가 13일 만에 1백만 명을 돌파했다.
여론조사꽃이 7월 1일 발표한 정기 조사에서는 ‘대통령 탄핵’을 물어본 문항이 있었다. 찬성 의견은 57%였고 반대 의견은 40.2%, 잘 모름은 2.8%였다.
탄핵 반대 의견은 대통령 긍정 평가(26.2%)보다 14%p 높았는데, ‘매우 반대’ 의견이 27.3%로 대통령 긍정 평가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결국 ‘어느 정도 반대’ 의견(12.9%)을 보인 사람들이 얼마나 탄핵 찬성으로 이동할 지가 관건이다.
여론조사꽃이 같은 날 조사한 대통령 지지율은 긍정 평가 26.2%, 부정 평가 72.6%로 탄핵 찬성 여론과 대통령 부정 평가 사이의 갭(GAP)은 15.6%p였다.
그럼 실제 윤 대통령 탄핵의 기준점은 무엇일까?
첫째, 대통령실이 밝힌대로 대통령의 ‘직무 위법성’이 나온 때다.
채해병 특검이 실시되거나 또는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국정조사가 진행되어 대통령의 위법을 밝힌다면 그 시점은 당연히 탄핵의 순간이 될 것이다.
둘째,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내려간 때다. 이 경우 부정평가는 80%를 넘어설 것이다.
이 때가 되면 대통령 지지율 반등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 추진 동력은 완전 바닥이 될 것이다. 국가를 위해 아무 것도 하면 안 되는 순간, 대통령은 직무를 내려놔야 할 것이다.
셋째, 백만명을 넘어선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앞으로 한달 가량 더 운영된다고 한다.
만일 국민 청원이 3백만을 넘고 5백만에 육박한다면 그 시점 역시 탄핵의 시간이 될 것이다. 들끓는 민심에 여당도 버틸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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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꽃이 진행한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화면 캡쳐 |
대통령 탄핵 여론이 불타오르는 가운데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법사위에 계류되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린 위법적 탄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검찰 수장으로서 김건희 여사 수사에 어떤 진척이 있었는지를 먼저 밝히는 것이 도리다.
권력 앞에선 한없이 작아지는 ‘애완견 검찰’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말이다.
이번에 탄핵소추 대상이 된 검사 4명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인데 회유, 모해위증 교사 의혹으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다.
현재 범야권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개최한 후 본회의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검사는 행정부에 속한 고위 공무원이다. 그리고 검사에 대한 입법부의 탄핵 소추는 헌법이 보장한 합법적인 견제 장치다.
2022년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 8월까지 7년여간 검사가 피의자로 접수된 사건은 총 2만 929건인데 그중 기소된 경우는 총 19건으로 0.1%에 불과하다.
7년간 검사가 처벌된 사례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뚫고 지나가는 일 만큼 찾아보기 힘들다.
이제 검사 출신 대통령이 탄생하면서 진정한 검찰개혁의 포문이 열렸고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검사들의 윤리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누구보다 법을 잘 알고 법을 잘 지킬 검사라면 국회의 검사 탄핵소추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국회 역시 탄핵소추에 신중을 기해야 하지만 위법 사안이 나온 경우에는 지체없이 탄핵안을 발의해야 한다.
우리나라 행정부는 강력한 집행력과 함께 특유의 ‘기수’ 문화로 전세계에서 둘째라면 서러워할 ‘파워’를 갖고 있다.
그에 비해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장치는 제대로 작동되지 못해 왔다.
마지막 남은 개혁의 무풍지대인 검찰에 대한 견제 장치를 가동함으로써 한차원 높은 ‘선진국가’의 위상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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