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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영정 앞에 놓인 특별법안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특별법) 통과 5개월여 만에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9명의 임명 절차가 완료되며, 이제서야 참사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
참사 발생 686일째, 지난 5월2일 이태원 특별법이 통과된 뒤 4개월여 만이다.
특별조사위원장에 송기춘 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장이, 여당 추천 상임위원에 이상철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야당 추천 상임위원에 위은진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임명되는 등 모두 9명이 특조위원으로 임명됐다.
황정근 변호사, 방기성 한국방재협회장, 이민 변호사가 여당 추천 비상임위원으로, 김문영 성균관대 교수, 정문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양성우 변호사가 야당 추천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이태원 특조위는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됐다.
특조위의 공식 활동 기간은 1년이지만 종료 후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특별조사위원은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를 거쳐 1명, 여야가 각각 4명씩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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