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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과 김용민 의원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사법기관의 물리적 입지를 옮겨 국가균형발전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사법기관 지역이전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은 대법원을 대구로, 민형배 의원은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법안 개정안을 각각 내놓았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국민평화대행진이 있었던 1987년 6월 26일에 맞춰 발의됐다.
두 의원은 권력 분산과 국가균형발전을 의미로 삼아 발의 시기를 맞췄다고 밝혔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양대 최고법원의 지위와 위상에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대법원장은 불과 5년 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을 경험했다.
헌법재판소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 및 정치적 중립성 확립에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
이전 이유와 관련하여 김 의원은 "대구는 4‧19혁명이 시작했던 곳으로 역사성을 지닌 곳"이라며 대법원 이전의 타당성을 강조하며 "서초동의 법조 카르텔을 해체해야 한다"는 입장임을 공개했다.
민 의원은 "1987년 헌법 체제를 탄생케한 밑거름인 광주는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소재하기에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의원의 발의에는 광주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 8명이 모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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