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마은혁 미임명' 위헌 여부 2월 3일 결론...'헌재 9인 체제' 시급

'헌법재판관 임명' 둘러싼 국회 권한쟁의·헌법소원 2월 3일 선고
'尹 탄핵심판' 9인 체제서 선고 내릴 가능성도
인용 결정시 최상목,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해야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내달 3일 판단을 내린다. 비슷한 취지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며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도 같은 날 결론이 나온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국회와 대통령 간 권한쟁의 심판 사건’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 확인' 사건의 선고기일이 2월 3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최 대행의 재판관 미임명이 위법하거나,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할 경우 윤석열의 탄핵 심판도 ‘9인 완성체’에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법에 따라 권한쟁의 심판이나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피청구인(최 대행)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재판관 3인이 퇴임한 이후 아직 9인 완성체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완성 체제’에서 윤석열 탄핵심판 결론이 날 경우 그 정당성을 공격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 상황에서 헌재가 9인 체제로 복귀하게 된다면 정당성 우려에 대한 불식은 물론, 사건 진행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된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앞서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권한대행 체제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이 지연되자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헌법재판소에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이후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최 대행이 3명 중 조한창·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하고, 야당 몫의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즉시 임명하겠다'고 보류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3일 최 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 침해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달 22일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하고 최 대행과 국회 측의 주장을 청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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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타파뉴스 / 2025-01-24 18: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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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dianer님 2025-01-25 16:39:20
    이 대행도 법꾸라지 일까~?
    어찌 하는짓 들마다 야리꾸리 한겐가~!!!
  • 깜장왕눈이 님 2025-01-25 15:07:03
    최가 이놈도 내란범으로 처단하라
  • 밤바다님 2025-01-24 23:09:12
    무능하고 자격미달인 자가 과욕을 부리면 술뚱꼴 난다...
    최상목은 내란공범과 직무유기, 직권남용죄로 술뚱꼴 나기전에 권한대행의 일을 똑바로 하라!!!
  • 윤지송님 2025-01-24 20:20:11
    난가 병 약은 뭐가 있을까요?
  • WINWIN님 2025-01-24 20:13:02
    대통령놀이에 빠져 정신 못차리는 상목이
  • 박민서님 2025-01-24 18:39:04
    최상목 대똥놀이 그만하고 사퇴하고 수사 받아라 내란 공조 한 죄값이 얼마나 큰지 지옥맛을 볼것이다~~비겁한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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