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 차기 이사 6명의 임기 시작 중단하라"

‘2인 체제’ 방통위 임명 부당 행정소송,집행정지 임시 결졍
MBC 방문진 이사진 교체 일시 제동
새 이사들 취임 연기, MBC사장 교체 지연

 

▲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공영방송 정상화를 명분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교체에 제동이 걸렸다. . 법원은 차기 이사 6명의 임기 시작을 오는 26일까지 잠정 중단해라고 결정했다. 결국 새 이사들은 13일 취임할 예정이었지만 법원 결정으로 일단 미뤄졌고 MBC 사장 교체 등 예상됐던 일정도 지연될 전망이다.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8일 현 방문진 이사진인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통위가 새 이사 6명을 임명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집행정지 신청의 심리 중간에 이뤄진 임시 결정이다.

앞서 방통위 측은 재판부에 심문기일을 늦춰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9일로 예정된 심문기일을 19일로 늦췄다. 그러면서 새 이사들의 임기가 시작되지 않도록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임기만료 예정인 방문진 이사들과 그 후임자로 임명된 자들 사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임명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심문기일을 열고 26일 전까지 집행정지 사건의 최종 결정을 내린다. 이에 따라 야권 인사로 분류되는 권 이사장 등 3명은 26일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 임명 후 약 10시간 만에 방문진 신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선임했다. 권 이사장 등은 ‘2인 체제’ 방통위는 임명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와 별도로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다가 임명되지 못한 조능희 전 MBC플러스 대표이사 사장, 송요훈 전 아리랑국제방송 방송본부장, 송기원 전 전주MBC 사장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낸 상태다.

 

방통위는 즉시 설명자료를 내고 “법원은 사건의 심리 및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임명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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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희준 기자 / 2024-08-09 18: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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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감동예찬 t.s님 2024-08-10 17:18:44
    무법자들, 꼼수에 능한 자들,, 더러운 피가 흐르는 매국노들 만이 이정권에 빌붙어 나라를 거덜 내는중. 방통위가 하는 짓이 뭔가.
  • 또하나의별님 2024-08-09 22:55:05
    순삭 의사6명 인사검증 원천무효 ~~~ 행정소송도 제발 하바바 ???? MBC 반드시 사수하자
  • WINWIN님 2024-08-09 22:46:14
    다행이긴한데 26일까지이면 시간이 많지는 않네요ㅠㅠ
  • 민님 2024-08-09 20:02:54
    일단은 다행인데, 어디 하나 속 시원하게 풀리는 데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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