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 창구로 변질 우려, 로비 방지 규정 마련하고 전관예우 방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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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황정아 의원실) |
최근 10 년간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에서 김앤장법률사무소로 이직한 인사들의 월 급여가 이직 직전보다 3.5 배 수준으로 뛰어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월 급여는 3천만원이 넘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지난 10년간 방통위와 과기부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인사는 각각 4명과 3 명이었다.
방통위 이직자 4명의 이직 전 평균 보수월액은 899만 4088원이었으나, 김앤장 이직 후 평균 보수월액 3312만 7500원으로 이직 전과 비교해 3.7배에 달했다. 과기부 이직자 3 명도 3.5배 이상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퇴직공직자는 별도의 취업심사를 받지만 취업제한 조항은 느슨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 있는 기관에 취업하려면, 윤리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업무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대부분 허용된다. 5급 이하 공무원은 재취업 심사를 하지 않는다 .
로펌이 방통위 · 과기정통부 출신 전관들을 영입하는 이유가 규제 회피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실제 김앤장은 TMT(Technology·Media·Telecom) 조직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애플 ,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메타의 소송 및 자문 업무를 맡았다. 김앤장은 방통위의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사건 재판 때 페이스북을 대리해 제재 무효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에 황 의원은 “로펌들이 단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정관계 로비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 이라며, “로비 방지 규정을 마련하고,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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