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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법 본회의 통과 (사진=연합뉴스) |
채상병 특검법이 22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3일, 법안의 본회의 상정 후 무제한 토론에 들어간지 약 25시간만에 토론이 종결되었고 곧 이어 표결이 진행됐다.
재석 190석 중 친상 189, 반대는 김재섭 국민의힘 1인으로 채상병특검법은 국회를 통과했다. 안철수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김재섭 의원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안을 찬성한다면서 공개적으로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제한 토론을 마무리 할 시간을 달라고 국회의장에게 요청했지만 우원식 의장은 정해진 무제한토론 24시간이 지났기에 마무리 해 달라고 10분씩 두번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연장하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원의 입을 막지 말라" "우원식 의장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방해하자 우 의장은 2020년 사례를 꺼내들며 원내대표간에 합의해서 시간을 연장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반발하는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본회의장 밖에서 시위를 진행하며 토론 종결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고 무기명으로 진행된 토론 종결 투표는 재석 188석 중 찬성 186으로 통과됐다.
한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일 국회 개원식에 불참할 것이며 대통령께도 불참을 요청할 것"이라고 항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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