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법원장’ 비판 직면한 조희대...국감 증인·탄핵론 동시 압박

민주당, 재제청 거부 과정 집중 추궁…“법원행정처 의견 묵살 의혹”
서영교 “탄핵 사유 충분”…조희대 국정감사 일반증인 채택 추진
조희대 “청와대 요청은 ‘재제청하라’고만 와…국감 통해 이야기할 것”
▲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포함된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 명단이 야당 법사위원 자리에 놓여 있다. 2026.9.28 (사진=연합뉴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충돌이 국회로 옮겨붙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재제청 거부 논란과 관련해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탄핵 사유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요청 자체가 ‘재제청하라’고만 왔다”며 “여러분이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는데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직접 답하지 않고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공보관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과정과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집중적으로 따질 방침이다. 특히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재제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조 대법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실관계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 의견을 격노하며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 내부에서 어떤 의견이 오갔고 어떤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이 내려졌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의견 묵살’이나 ‘격노’ 여부는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으로, 사실관계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이날 법사위 현안질의에서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이 같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민주당 지도부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연휴 동안 조 대법원장을 향한 비판적 민심이 컸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 다음 날 대통령이 미국 순방길에 오른 직후 재제청 거부 입장이 나온 점을 문제 삼았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조 대법원장이 장기간 대법관 공석을 방치하고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다며 “헌법과 국민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서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 사건 파기환송 과정, 장기간 이어진 대법관 공석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는 서 의원과 민주당 일각의 정치적·법적 판단으로, 실제 탄핵소추 사유가 성립하는지와 헌법재판소가 파면 사유로 인정할지는 별개의 문제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 대법원장 탄핵을 실제 추진할지를 놓고는 신중론과 강경론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이날 스스로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밝힌 만큼 실제 국감에서 재제청 거부 경위와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직접 답변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대법관 제청권과 대통령 임명권의 관계도 문제 삼고 있다. 김기표 의원은 대법관이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구조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묵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라면 ‘제왕적 대법원장’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재제청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청와대가 보낸 문서에 재제청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아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는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 자체가 임명 거부와 재제청 요청의 사유를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반박해왔다.

결국 쟁점은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충돌한 상황에서 재제청 절차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조 대법원장의 거부 결정이 어떤 내부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뤄졌는지로 좁혀지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이 국정감사 증인 채택과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대법관 한 자리의 공석에서 시작된 갈등이 대법원장의 책임과 사법제도 개편 문제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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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타파뉴스 / 2026-09-28 17: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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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깜장왕눈이 님 2026-09-28 17:51:30
    희대의 대법관을 보겠군. 사법개혁을 앞당기게 한 자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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