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이용 비공개 출석 허용 여부...서울고법 "18일 공지하겠다"
- 첫 공판 비공개 출석은 '경호처' 요청
![]() |
▲ 내란 수괴 혐의로 탄핵 재판 받는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
법원이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 촬영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7일 윤석열의 법정 내 사진 및 영상 촬영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윤석열의 첫 공판기일 때 법정 촬영을 불허해 특혜 논란이 일었다. 더욱이 박근혜·이명박 씨 재판의 경우 첫 공판기일에 촬영이 허용된 바 있어 법원의 이같은 조처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측은 재판부에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배된다”는 등 이유로 촬영 허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고 보고 윤석열의 두번째 공판기일 때 사진 및 영상 촬영을 허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때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해 허가할 수 있다.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 |
▲ 14일 내란수괴 혐의 첫 형사재판에 출석 위해 이동하는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
한편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오는 21일 재판 때 윤석열의 지하주차장 이용 출석을 허용할지 여부를 오는 18일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첫 공판 때 대통령경호처 요청대로 윤석열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하는 것을 허용한 것 역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석열의 다음 재판은 2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