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운영법'·'독립기념관법' 개정안 정기국회 내 처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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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30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알박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알박기'를 제거해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광복은 선물' 발언 논란을 계기로,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자질과 국정 협조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데 따른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만 45명이고, 그중 23명은 (윤석열) 파면 이후 임명됐다"며 이들을 "양심 불량이자 세금 도둑"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민주당은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연동시키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정일영 의원안 등 관련 법안 4건이 발의되어 있다.
또한 '제2의 김형석' 재발을 막기 위해, 독립기념관장이 기관 운영을 저해할 경우 보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해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기념관법' 개정안 처리에도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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