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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측 석동현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측이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오픈런 수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수사기관들이 법에 허용된 수사 범위를 넘어서 수사를 하고 있다며 향후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윤 씨 측 석동현 변호사는 30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불출석"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수사기관들이 일제히 윤 씨에 대한 수사를 경쟁적으로 진행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그는 공수처가 이날 오전 0시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야간 청구할 일이 있냐"며 "소환 요구 간격을 촘촘하게 두 번 세 번 했다고 여러 번 소환 요구했다는 것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했다.
석 변호사는 "수사권이 있냐는 근본적 의문을 공수처가 안이하게 생각하는 건지 무시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수사기관의 대상 범죄를 나눠뒀는데 자의적으로 사소한 범죄 하나라도 있으면 관련성이 있으니까 법상 한계를 넘어 수사할 수 있다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애도 기간인 상황에서 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대통령이 몸을 옮기는 것도 아니고,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게 아니라 정당한 요구가 아니라는 생각"이라며 "체포영장이 기각될 걸로 예상한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영장을 발부받은 것에 대해선 "법원에서 영장이 나왔다면 수사단계에서 나온 거지 영장이 나왔다고 유죄가 되고 기각되면 반대가 되는 게 아니다. 신병 확보, 강제 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라고 답했다.
석 변호사는 현재 수사 체계에 대해 "수사체계를 공백 상태 또는 충돌 상태로 만들어놓고 우격다짐으로 수사한다"며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수사한 것도 법 형식 측면에서 위법 요인이 있다. 저는 쟁점이라고 예상한다"고 지적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공수처에서 아무리 주거지 관할이라지만 왜 서부지법인지 모르겠다. 기본적인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다. 사건의 중요성 면에서도"라고 말했다.
공수처가 윤 씨 사건을 검찰에 넘기고 검찰이 기소하면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시각이 있다.
한편 윤 씨 측은 이날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의 불법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며 장외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윤 씨를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도 이날 오후 서부지법에 변호사 선임계와 의견서를 제출하고 "나뭇잎이 담장을 넘어왔다고 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 "꼬리에 권리가 있다고 몸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해괴한 논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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