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대선 앞두고 통일교 청탁 대가로 금액 수수 정황 확인
오늘(28일) 오후 5시 예정이었으나 11월 3일 오전 11시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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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첫 재판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당초 이날 오후 5시 예정이던 권 의원의 첫 공판을 11월 3일 오전 11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선 사건의 증인신문 절차가 길어져 불가피하게 일정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판에서는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이 허가될 예정이었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촬영은 공판 개시 전까지만 가능하며, 피고인의 동의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할 경우에만 법정 내 촬영이 허용된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행사 지원과 관련한 청탁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국회의원이 특검에 의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로는 최초이며, 이후 구속적부심도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2일 권 의원을 구속 기소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번 재판은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 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재판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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