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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만에 다시 열린 교사들의 토요집회 (사진=연합뉴스) |
검은 옷을 입은 전국 각지의 교사들이 14일 토요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열고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교사들은 "학폭 업무 시작 순간 고소·협박과 책임 전가, 아동학대 신고 협박을 비롯한 악성 민원에 시달린다. 이는 수사 권한이 없는 학교에 수사의 책임만을 지우기 때문"이라며 학폭 업무의 수사기관 이관을 요구했다.
교사들의 토요 집회는 지난달 21일 '교권 보호 4법' 통과 이후 일시 중단했지만 4주만에 다시 개최한 것으로 주최측 추산 3만명이 집결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학생과 안마를 주고받은 일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뒤 최근 교육청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는 전북 지역 한 초등 교사의 입장문을 주최 측이 대독했다.
이 교사는 "상대가 '정당한 교육 활동이 아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면 수차례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교권보호 4법으로는 아동학대 신고 자체를 막을 수 없다. 무고성 고소·고발에 대해 강한 처벌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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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를 가득 메운 교사들 집회 (사진=연합뉴스) |
집회에서는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 118명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전체 응답자의 65.4%는 학폭업무를 수사기관에 이전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1.7%)은 '악성 민원'을 꼽았고 행정절차 복잡성(25.1%)과 지나치게 넓은 학폭 범위(23.2%)가 뒤를 이었다.
학폭 업무를 담당하면 악성 민원이 따라오고, 수사 권한은 없는데 학교 측에 수사 책임을 맡기다보니 결국 민원인을 상대로 진실을 알리기에는 버거운 상황이 늘 벌어진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교사들은 교육부의 아동복지법 개정에 대한 미온적 태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 규명에 소극적인 모습 등을 지적하며 교육부에 대한 국회의 강도 높은 국정감사도 촉구했다.
특수교사 아동학대 사건 변호를 맡고 있다는 전현민 변호사는 "아동복지법 제17조의 정서적 학대 조항은 교사에게 지나치게 불평등한 조항"이라며 "교사는 아동학대 고소만으로 해임 등 엄청난 결과에 대한 염려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다"고 강조했다.
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를 실질적으로 막으려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국회가 받아들일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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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의 집회 참여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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