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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경기도 안성 '청년 농업인 방문행사' 모습 (이미지 캡쳐=이재명 유튜브) |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주권자를 무시하는 약속파기 정치,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 안성에서 진행된 청년농업인과의 간담회를 마친 후 이 대표는 "모든 국민이 아는 것처럼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었다"며 "여야가 상임위에서 이 간호법안을 처리했다. 그런데 대통령은 지킬 수 없는 그런 객관적 사정이 전혀 없는데도 공약을 어기고, 국회가 처리한 간호법에 거부권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공약 파기 이유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국민에게 공약 파기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면서 "공약 파기, 이런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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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가 공개한 국민의힘 간호법 약속 영상 (이미지 캡쳐=간협 유튜브/medifonews에서 재인용) |
이와 관련 윤석열 정부측은 정식 공약이 아니며 인수위 시절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해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 4월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 "간호법은 대통령 공약사항이 아니다"라며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며 대선공약이 아니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요한 시사평론가는 "국민의힘 내부의 의사 집단들이 헤게모니를 놓지 않으려는 과정이 드러난 것"이라며 "11개 부처에 쪼개진 간호사 관련 법규를 취합해 간호법을 만드는 것은 의료계의 오래된 과제이자 간호사들의 숙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4일 협회 공식 유튜브에 '국민의힘이 약속한 간호법 제정'이라는 동영상을 통해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가 독립된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영상과 법 발의에 동참한 국민의힘 소속의원 4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는 원희룡 당시 선대위 정책본부장이 "우리 국민의 힘은 누구 못지않게 앞장서서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윤석열) 후보께서 직접 약속하셨다. 정책본부장으로 공식 발언이다"라고 언급한 부분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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