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상병 특검법 6월 내 처리…외압사건 전모 밝힐 것"

▲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시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입법청문회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을 6월 국회 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21일 "법사위에서 입법청문회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특검을 통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유가족의 가슴에 피멍을 들이며 파렴치한 거짓과 기만술로 국민을 우롱해온 자들이 누구인지 백일하에 드러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전날 입법청문회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이 증인 선서와 답변을 거부한 것을 지적하며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형사소송법상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달리 말하면 재판을 받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것이다. 간접적이지만 스스로 '죄가 있다'고 자백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당시 대통령과의 통화가 '사건 회수와 관련된 것이었다'고 말했고,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대통령실 임기훈 비서관에게 전화가 와서 경북경찰청에서 전화가 올 거라는 이야기를 해줬다'는 답변을 했다"며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과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는 증언"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이제 특검을 통해 채 해병 순직 외압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입법청문회 직후 이어진 '채 해병 특검법' 심사를 앞두고 줄행랑을 쳤지만 특검법은 통과됐다"며 "거부하고 회피하려 해도 사건의 진실은 대낮같이 밝아올 뿐이다. 이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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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현일 기자 / 2024-06-22 16: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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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박순희님 2024-06-23 20:51:43
    기사 감사합니다.
  • 밤바다님 2024-06-22 20:16:33
    정청래 위원장님이 이끄는 법사위 완전 최고!!!
    반드시 다 밝히고 관련자들 몽조리 다 처벌하자요...
  • WINWIN님 2024-06-22 17:52:19
    법사위소속의원님들과 정청래위원장님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일 잘하는 강한 민주당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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