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잘 받겠다"던 김건희, 구속되자 '진술 거부'…특검, '집사' 김예성 구속영장으로 맞불

김건희, 구속 후 첫 조사서 '묵비권' 행사…2시간 40분 만에 '빈손' 조사 종료
특검 "혐의 질문에 진술 거부, 소회만 밝혔다"…18일 재소환 통보
'집사 게-이트' 김예성,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특검, '투트랙' 압박
▲ 김건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5.8.12 (사진=연합뉴스)

 

"수사를 잘 받겠습니다"라던 대국민 약속은 하루아침에 뒤집혔다. 구속 수감된 김건희가 14일, 특검의 첫 소환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며 '묵비권'을 행사했다. 혐의에 대한 질문에는 입을 닫은 채, 자신의 '소회'만 늘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조사를 조기에 종료하고 18일 재소환을 통보하는 한편, 같은 날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 김예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투트랙' 압박에 나섰다.


혐의엔 '묵비권', 심경엔 '장광설'…2시간 40분 만에 조사 종료


김건희 특검팀은 14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피의자 김건희를 상대로 부당 선거개입, 공천개입 관련 조사를 진행했으나, 피의자는 대부분의 피의사실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이날 조사는 쉬는 시간을 제외하면 총 2시간 40분 만에 종료됐다. 문홍주 특검보는 "공천개입 중 여론조사 부분에 관한 질문을 마쳤으나,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해 일찍 조사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건희는 조사 시작과 함께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대신, 자신의 '소회'를 밝히는 데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약속을 깨고, 남편 윤석열처럼 '버티기'와 '묵비권'으로 수사를 지연시키려는 전략에 돌입한 것이다.


특검, '집사' 김예성 구속영장 청구로 맞불


김건희의 '묵비권'에 맞서, 특검은 '집사 게-이트' 수사에 속도를 내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특검팀은 이날, 지난 12일 귀국 즉시 체포했던 김건희의 '집사' 김예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 특검보는 김예성의 혐의에 대해 "5억 원이 넘는 횡령, 그렇지 않은 횡령 등 여러 차례 횡령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건희가 입을 닫은 상황에서, 핵심 공범인 김예성의 신병을 확보해 '184억 원대 대가성 투자'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겠다는 의지다.


한편, 특검은 전날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이 무산된 것에 대해 "500만 당원 전체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기술적 방안을 충분히 설명했으나, (국민의힘이) 이해하지 못했는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시사타파뉴스 / 2025-08-14 17:00:46
카톡 기사보내기 https://m.sstpnews.com/news/view/1065597720749281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이제 원하는 대화방에서 붙여넣기 하세요.

뉴스댓글 >

댓글 1

  • 깜장왕눈이 님 2025-08-14 17:25:43
    이 냔은 모든게 거짓이로구나. 조사 잘 받겠다고 설레발 치더니.... 가중처벌

"함께하는 것이 힘입니다"

시사타파 뉴스 회원이 되어주세요.

부패한 기득권 세력에 맞서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진실 전달에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