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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백혜련 의원 (사진=연합뉴스) |
백혜련 의원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2부를 윤관석 의원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죄로 공수처에 고발 조치했다.
8일 백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2021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의원 명단을 유출한 검찰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백 의원은 '돈 봉투 수수 의혹이 있는 현역 의원'이라며 자신의 이름을 보도한 조선일보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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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사진=연합뉴스) |
민주당 황운하 의원도 "조선일보에 명단을 흘려준 불상의 검사와 이를 받아 '단독'이라는 타이틀로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를 명예훼손과 피의사실공표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검찰이 회의 참석자로 추정되는 명단을 마구잡이로 던져놓고 이들이 돈 봉투를 받은 사람들이라며 특정 언론과 합작으로 수사가 아닌 정치공작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해당 검사를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공수처에, 조선일보 기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각각 고소할 예정이다.
앞서 돈 봉투 사건 핵심 피의자인 윤 의원이 구속된 가운데 검찰은 윤 의원 영장 심사에서 그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정황이 있는 의원들 19명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는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공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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