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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 장면 (사진=연합뉴스) |
작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4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다.
윤석열 정부는 2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쌍특검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심의해 의결할 방침이었지만 국회로부터의 이송이 늦어지면서 의결 계획이 차질을 빚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특검법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일정대로 일주일 이내게 정부로 이송할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진행된 김진표 국회의장의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김 의장은 "특별히 빨리 해야 할 이유도 없고, 늦출 이유도 없다"면서 법안의 이송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한 바 있다.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은 법제처로 이송된 후 정부 임시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오면 법제처는 국무회의 상정 안건의 작성규칙에 따라 법률공포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국무회의 심의를 마치면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고 대통령이 재가하게 되는데, 다만 대통령이 이의가 있을 때는 이송되어 온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거부권 처리된 법안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법률로 확정된다.
재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은 지체없이 확정된 법률을 공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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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 (사진=연합뉴스) |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묻는다"며 "법 앞에 예외가 없다는 당신들의 원칙은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은 예외인지 다시 한번 묻겠다"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을 비롯한 쌍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 중대한 국민적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은 모든 법적 조치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며 "이미 12월 중순에 권한쟁의심판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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