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어떤 부분이 인격권 침해?"

김어준 “김건희씨는 인터뷰에서 대통령 배우자 호칭 좋다고 했다”
법세련 “김정숙 여사나 권양숙 여사는 여사라고 부른다…편향이다
김어준“법세련은 대통령 부인의 뜻을 잘못 이해한 것 아니냐, 여사로 불리고 싶은 게 맞는가”라며 “알아보고 연락하면 원하는대로 불러 주겠다”고 했다.

 

 6일 김어준씨는,  TBS교통방송에서 "지난 주말 법세련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라는 호칭은 인격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위를 냈다"며 " 영부인이 아니라, 대통령 배우자가 좋다고, 김건희씨는 자신의 생각을 밝혔는데, 법세련은 어떤 측면에서 김건희씨란 호칭이 인격권 침해라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국어는 국립국어원에 물어보라"고 일침을 날렸다. 

 

 

 

 

김어준씨는  “지난 3월 10일 김건희 씨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영부인이 아니라 대통령 배우자라는 표현이 좋다’며 자신이 어떻게 불리고 싶은지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특별한 호칭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다”라며  “배우자는 부부로서 서로에게 짝이라는, 호칭이라기 보다는 관계를 드러내는 말이다”며 따라서 “특정인을 호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김어준씨는 “‘부인’은 남의 아내를 높여 부르는 말, ‘씨’는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명사 뒤의 높임말”이라며 “이 둘을 병렬해서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특별하지 않지만 여전히 높임말인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인권침해인가”라고 물었다.



법세련은 “평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나 (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는 여사라고 부르면서,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김건희씨라고 부르는 것은 편향된 정치성향에 따라 김 여사를 비하하고 무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김어준씨는 “이는 인권위원회가 아니라 국립국어원에 문의할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세련은 대통령 부인의 뜻을 잘못 이해한 것 아니냐, 여사로 불리고 싶은 게 맞는가”라며 “알아보고 연락하면 원하는대로 불러 주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4일 법세련은 “방송 공정성과 정치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영방송 진행자가 자신의 정치성향에 따라 현직 대통령 배우자 호칭을 여사가 아닌 씨라고 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라며 “대통령 배우자의 호칭을 ‘여사’라고 할 것을 권고해 달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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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타파 / 2022-06-06 16: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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