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내가 사형·숙청되는 모습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 자동 면직 수순에 반발

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 법안 통과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자동 면직 대상
이진숙 “정권 바뀔 때마다 위원회를 해체는 정치 보복이자 언론 자유 침해” 반발
국힘 "이진숙 퇴출법" vs 민주당 "방송정책 정상화"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지켜보고 있다. 2025.9.26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돼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된다.

이 위원장은 26일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내가 나가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가치에 맞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들어와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는 방송을 할 것”이라며 “(MBC가) ‘민노총 브로드캐스팅 컴퍼니’가 될 것 같아 몹시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내 사형장에 들어가서 사형·숙청되는 모습을 지켜보려고 한다. 이게 역사의 기록이니까 두 눈 부릅뜨고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며 법안 처리를 ‘정치적 숙청’에 빗대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도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은 사실상 ‘이진숙 퇴출법’”이라며 민주당의 입법 의도를 정면 비판했다. 최형두 의원은 “부칙에 방통위 공직자 승계 조항이 있으면서도 정무직인 이 위원장만 제외했다”며 “특정 인사를 겨냥한 위헌적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은 “방송 거버넌스 정상화와 방송 3법의 완성을 위한 불가피한 개편”이라며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은 27일 토론 종결 표결과 본회의 의결 절차를 앞두고 있어,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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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타파뉴스 / 2025-09-27 16: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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