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중앙지법 영장 기각 사실 숨겼다”...수사 절차 위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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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측 윤갑근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측 법률대리인이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위법 수사 행위와 영장 청구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을 다시 불지피고 있다. 윤석열 측은 공수처는 수사의 자격이 없고, 서부지법은 영장발부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윤석열 법률대리인단은 최근 공수처로부터 확보한 내부 수사기록을 토대로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을 피의자로 지목한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폭로했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허위 공문서를 통해 국회와 국민을 속였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공수처는 앞서 "윤석열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나 통신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있는가"라는 주진우 의원의 서면질의에 "윤 대통령 관련 서울중앙지법 영장 청구 사실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윤석열 측은 공수처의 내부 수사기록을 공개하며 "이러한 공식 답변이 명백한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6일 서울중앙지법은 공수처가 제출한 윤석열 대상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을 모두 기각했다는 기록이 적혀있다.
법률대리인은 "공수처는 처음부터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은폐하고, 진실을 숨긴 채 국회에 거짓을 보고했다"며 "이는 단순한 허위 보고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윤석열 측은 "압수수색 및 통신 영장이 기각된 이후 공수처가 갑자기 서울서부지법으로 관할 법원을 옮겨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다시 청구한 정황도 드러났다"며 이를 "명백한 불법 관할 변경, 이른바 '영장 쇼핑'"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같은 내용을 서울서부지법에 다시 신청하며 이전의 영장 기각 사실과 이유를 기록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채 재청구했다는 것이 윤석열 측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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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탄핵심판 10차 변론 윤석열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와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법률대리인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수사 준칙에 따르면, 같은 영장을 재청구할 때는 이전 기각 사유를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수처는 이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법률대리인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을 선택한 배경에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측은 "서부지법에는 현 공수처장과 같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이 다수 포진해 있어, 공수처가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법원으로 일부러 관할을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수사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처사라는 게 윤석열 측 입장이다.
법률대리인은 특히 공수처가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과정에서 영장 청구가 기존 기각 이력과 사유를 누락하고, 허위사실로 법원을 기망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넘어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윤석열 법률대리인단은 공수처장 및 담당 검사 등 관련자들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불법체포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를 곧바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법률대리인은 "이번 사태의 진상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윤석열에 대한 현재의 구속 상태 역시 즉시 취소돼야 한다"며 법원에 석방 촉구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들은 "불법 영장 발부가 확인된 이상, 대통령의 구속은 근거 없는 강제 구금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법률대리인은 또한 국회에서도 공수처의 허위 보고 및 위법 수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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