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영치금 21억9천만원...이성윤 “교도관이 개인 비서처럼”

윤석열·김건희 영치금 21억9천만원…대통령 연봉 8배.
이성윤 “교도관이 개인 비서 역할”…송금 관행 비판.
서영교 “천억대 부자 되겠다”…법무부 제도 개선 검토.
▲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김건희 (사진=연합뉴스)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약 1년여 동안 입금된 영치금이 총 21억9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대통령 연봉의 약 8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회에서는 거액의 영치금을 수용자 개인 계좌로 송금하는 교정시설의 관리 방식과 증여세 과세 여부를 둘러싸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영치금 입금 내역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윤석열은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올해 9월 9일까지 약 19억5천만원을 받았으며, 김건희는 지난해 8월 12일 구속된 이후 같은 시점까지 약 2억4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두 사람의 영치금 입금액을 합하면 21억9천만원이다. 이는 올해 대통령 연봉 약 2억7천만원의 8배에 달한다. 다만 해당 금액은 일정 기간 입금된 누적 금액으로, 현재 교정시설에 보관 중인 잔액이나 두 사람의 실제 재산 증가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성윤 의원은 영치금이 들어오는 규모뿐 아니라 이를 출금해 개인 계좌로 송금하는 과정도 문제 삼았다. 그는 “교도관들이 마치 개인 비서처럼 활용되고 있다”며 영치금 출금 절차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의 인력 부족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거액의 영치금 처리에 행정력이 소요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 법무부의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라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관금에는 4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수용자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러한 처리 방식을 거론하며 “왜 그런 친절을 베푸냐”고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윤석열에게 거액의 영치금이 계속 입금되는 상황을 비판하면서 “1년에 20억원이 들어오면 무기징역이니까 천억원대 부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영치금 규모와 제도 운영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가정적 표현으로,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영치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도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성윤 의원은 국회 전문위원 검토 결과를 언급하며 영치금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지만 과세에 필요한 자료가 통보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법무부에 제도 정비를 요구했다.

국세청은 영치금도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비과세 금품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실제 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거액의 영치금이 입금됐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금액에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과도한 영치금 입금이 제도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영치금 송금의 액수와 횟수에 관한 기준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 “개선안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는 특정 수용자에게 많은 금액이 입금됐다는 사실을 넘어 영치금 제도의 관리와 과세 체계가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수용자의 생활 편의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거액의 자금을 반복적으로 입금받고 외부 계좌로 송금하는 통로로 활용될 경우, 관리 기준과 행정 부담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향후 법무부가 영치금 입금 및 송금 한도, 처리 횟수, 교정공무원의 업무 부담 등을 어떻게 개선할지 주목된다. 국세청의 과세 판단을 위한 자료 제공과 관련 절차를 정비하는 문제도 후속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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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타파뉴스 / 2026-10-10 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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