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내란 연루' 방첩사 조직 개편…방첩 기능만 남기고 이관·폐지

25일 국회 국방위 현안 보고...'12·3 내란' 후속 조치로 조직 개편 공식화
수사 기능은 조사본부, 보안 기능은 정보본부로 이관 전망
재발 방지 위해 '위법한 명령 거부권' 신설하는 군인기본법 개정도 검토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북 화해 정책 등 현안과 관련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8.25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했던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현안 보고 자료를 통해, "방첩사에 대해 방첩 기능만 유지하고 주요 기능별로 업무를 이관 또는 폐지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는 지난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방 분야 개혁 과제로 '방첩사 폐지와 기능 분산'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구체적으로는 방첩사의 수사 기능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을 국방정보본부로 각각 이관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위법한 명령, 거부하라"…'항명' 아닌 '정의'를 법제화


또한, 국방부는 내란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법령 개정 계획도 함께 보고했다.


국방부는 '제2의 박정훈'이 나오지 않도록 군인이 '위법한 명령'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군인기본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보장하도록 개정된 '계엄법'에 맞춰 관련 하위 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사령부의 조직 구조 개편, 한미 국방협력 강화, 남북 군 통신선 복원 절차 준비 등의 계획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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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타파뉴스 / 2025-08-25 16: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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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밤바다님 2025-08-25 22:01:24
    내란 연루 방첩사는 조직 개편으로 방첩 기능만 남기고 이관과 폐지하고
    위법한 명령은 거부해도 항명이 아닌 정의로 법제화를 시킨다니 완전 대찬성으로 국방부 개혁 좋으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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