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원석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1일 국회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소집 요구로 열렸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가 여야 간 이미 합의된 의사일정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오후 3시께 회의를 개의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가 여야 간 예산안 합의를 전제로 잡아놓은 것인 만큼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표결만을 목적으로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김 의장과 민주당을 규탄하고 김 의장 사퇴를 촉구하는 회견을 한 뒤 본회의에 불참했다.
![]() |
▲손준성 이정섭 검사 (사진=연합뉴스) |
국회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 표결에 들어갔다.
투표 결과, 손준성 차장검사(총 투표수 180표,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 무효 2표)와 이정섭 검사(총 투표수 180표, 찬성 174표, 반대 3표, 기권 1, 무효 2표)의 탄핵안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 올리려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은 이 위원장이 본회의 전에 자진 사퇴하면서 자연스럽게 의사일정에서 제외됐다.
김 의장은 본회의 개의 직후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은 정부로부터 방통위원장이 면직됐다는 공문이 제출돼 의사일정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