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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사진=연합뉴스) |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국회 재표결 끝에 최종 폐기됐다.
국회는 4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간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재표결에서 끝내 부결 및 폐기 됐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다시 넘으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범야권 19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재적의원 300인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를 부결됐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재적의원 300인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2표를 얻었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재적의원 300인 중 찬성 187표, 반대 111표, 무효 2표로 부결돼 최종 폐기 처리 됐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재발의할 방침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본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당연히 재발의할 것이며 발의시점은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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