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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강규태 부장판사가 사표를 낸 것과 관련해 "명백한 이재명 방탄 1등 공신이라는 조롱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김민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강 부장판사를 향해 "선거법 사건은 6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이 대표 재판을 16개월 동안 지연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강 부장판사가 총선 전 판결이 선고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해명한 것을 거론, "재판부는 처음부터 검찰의 주 1회 재판 요청을 거부하고 재판 기일을 2주에 1회로 잡았다"면서 "증인이 많다는 것을 핑계로 재판 지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강 판사에게 이재명 개인을 위한 판사였는지, 이재명 방탄이 재판관의 명예와 무게를 내려놓을 가치가 있는 일이었는지 묻고 싶다"며 "부디 이 대표와 관련된 숱한 재판이 더이상 지연되지 않고 하루빨리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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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재판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
한편, 강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물리적으로 총선 전 판결 선고가 힘들다"며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강 판사는 "제 사직이 한 달 남은 시점에서 객관적인 상황을 설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부장판사는 "(재판이 본격 시작된 이후)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총 51명의 증인을 채택했다"며 "지난해 9월 이 대표의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참석, 단식 장기화로 2번의 기일을 변경한 것 외에는 격주로 증인신문을 진행해 3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3분의 1가량 증인신문이 남았고 여기에 검찰 구형, 최후변론 절차, 판결문 작성까지 소요될 시간을 고려하면 판결 선고가 가능한 시점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물리적으로 총선 전 판결 선고가 힘들다"고 덧붙였다.
강 부장판사는 "제가 사직하지 않더라도 법관사무분담에 관한 내규에 따라 공식적으로 담당업무가 변경될 예정이었고 배석판사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부장판사는 "제 사직이 공개된 마당에 다음 달 2일 예정된 재판을 우리 재판부가 진행하는 게 적절한지 고민했다"며 "최종적으로 재판을 마친 후 쌍방 의견 듣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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