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종사’ 징역 23년 선고...구형 15년보다 무거운 형량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6.1.21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량(징역 15년)을 훨씬 웃도는 형량으로, 12·3 불법 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이날 선고를 생중계했다.

재판부는 “한덕수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했다”며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국무회의 절차를 형식적으로나마 갖추도록 도운 행위는 내란행위에 있어 중요임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석열의 계엄 의사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으며, 국무위원으로서의 작위 의무를 이행했다면 내란이라는 결과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방조를 넘어 적극적 가담에 준하는 책임이라는 취지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단전·단수 조치 지시와 관련해서도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상민의 지시 이행을 만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행을 독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을 고려하면 내란 중요임무종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사후 계엄 문건을 소급 작성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윤석열, 김용현 등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해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서명했다”며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행사 목적을 가졌다”고 판단했다. 다만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봤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억이 불분명함에도 단정적인 부인 진술을 반복했다”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질타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참작했다”면서도 “이번 사건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무력화한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 쿠데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친위 쿠데타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끼친 경제·정치적 충격은 기존 내란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며 “과거 내란 사건의 양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가운데 첫 1심 선고로, 향후 윤석열 및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에도 중대한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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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타파뉴스 / 2026-01-21 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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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깜장왕눈이 님 2026-01-21 15:50:54
    기념으로 돈까스 넣어주까. 내란좀비야??
  • Tiger IZ 님 2026-01-21 15:15:38
    평생 무료숙식권 축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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