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중앙위서 당 강령 전문에 '기본사회' 명시한 개정안 채택

▲ 민주당 제6차 중앙위원회(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 강령 전문에 '기본사회'를 명시하는 개정안을 채택한다.

 

민주당은 12일 제6차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강령·당헌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다.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해당 개정안을 마련해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강령 전문에는 모든 사람이 공정하고 동등한 조건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정의로운 나라’, 사회경제적 양극화·불평등을 극복하고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계층·세대·성별·지역 갈등 해소의 ‘통합국가’ 등이 명시됐다.

 

아울러 '경선 불복 후보자'에게 가해지던 10년 입후보 규정을 '공천 불복 후보자'로 변경, 제재 범위를 넓혀 강화하는 내용의 당헌 규정안도 함께 의결한다.

 

지금까지는 경선 결과에 불복해 탈당하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우 당내 공직선거 입후보가 10년 간 제한됐는데, 앞으로는 공천 결과에만 불복해도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춘석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장은 제안 설명에서 "민주당이 모든 사람이 공정하고 동등한 조건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정의로운 나라,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기본 사회로, 계층·세대·성별·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통합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으로 강령을 규정하는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당헌 개정안의 경우 '경선 불복' 후보자에 대해 적용해 온 향후 10년 입후보 제재 규정을 '공천 불복' 후보자로 개념을 확장했다. 이는 당헌 제84조를 수정한 것이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중앙위원회 공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6월 경선 불복을 공천 불복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의결됐는데, 84조에 '경선 불복'이란 단어가 남아있었다. 놓친 걸 이번에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천 불복'으로 수정한 이유에 대해선 "경선에서 떨어지면 공직선거법상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컷오프는) 경선 불복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공천 불복으로 수정했다"며 "공천 불복은 당헌 100조에 나와있다시피 당의 결정에 불복해서 탈당 등 당의 공천권을 무력화한 자"라고 부연했다.

 

당헌 100조에 따르면 공천 불복자와 탈당 경력자, 제명 처분을 받은 징계 경력자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0분의25를 감산한다. 해당 내용은 지난 6월 당헌·당규 개정 때 당내 경선에서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25%를 감산하는 '경선 불복 경력자'를 '공천 불복 경력자'로 수정한 조항이다.

 

강령 개정안 채택과 당헌 개정의 건은 이날 오후 3시까지 당 중앙위원 온라인 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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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현일 기자 / 2024-08-12 14: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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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dianer님 2024-08-13 19:09:47
    공천 불복 -득표수의 25% 감하는
    내용의 강령 좋습니다
    중앙위원회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WINWIN님 2024-08-12 20:34:02
    민주당의 기본사회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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